[평택세무사 · 안성세무사 · 오산세무사] 납부할 세액 천만원 초과한 경우, 법인세 분납할 수 있다?


[평택세무사 · 안성세무사 · 오산세무사] 납부할 세액 천만원 초과한 경우, 법인세 분납할 수 있다?

평택 · 안성 · 오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세무사 이 규 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분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납부 기한은? 1) 일반적인 경우 : 사업연도가 종료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인 경우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3) 지방세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법인세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같으므로 유의! 법인세 분납 가능할까요? 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 경우 법인세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 초과한 경우,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하지 않고, 아래 기간에 세금 일부를 분납할 수 ...


#법인세 #법인세분납 #법인세신고 #법인전문 #법인전문세무사 #세무법인청년들 #안성세무사 #오산세무사 #평택세무사

원문링크 : [평택세무사 · 안성세무사 · 오산세무사] 납부할 세액 천만원 초과한 경우, 법인세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