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사업자 업무용차량의 비용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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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시흥 · 안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세무사 이 규 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란? 법인사업자가 취득 또는 임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승용차)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아래와 같이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등 공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용(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 판매업, 운전학원 등 공급하는 사업자 차량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업무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이며 아래와 같이 비용인정 기준을 구분합니다. 사적 사용 사적·업무 혼용 업무 전용 전액 비용 불인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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