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사업자단위과세 요건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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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시흥 · 안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세무사 이규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단위과세 요건 및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사업자가 2개 이상, 즉 여러 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이므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는 납세의무가 사업장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발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 사업자별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납세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요건 1)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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