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 화성세무사 · 동탄세무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라테스, 요가,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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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헬스장 등 강사 및 트레이너는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 받을텐데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신고유형 직전연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직전연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직전연도 계속사업자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계속사업자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에 해당되며, 직전연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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