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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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시흥 · 안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매출이 모두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까?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휴업중이거나 매입·매출 실적이 없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제외)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로 납세자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실적 신고가 없는 사업장이 휴업을 한 것인지, 불황으로 인하여 실적이 없는 것인지 또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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