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미리채움 서비스' 안내


수원세무사,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미리채움 서비스' 안내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이 있는 달 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인 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 화요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1. 7. 1. ~ 12. 31. 간이과세자 2021. 1. 1. ~ 12. 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021. 7. 1. ~ 12. 31. 예정고지 미대상 2021. 10. 1. ~ 12. 31. ※ 예정고지 대상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세 제48조 제3항)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미리 채움 서비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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