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2021년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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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시흥 · 안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의 법인세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 다가오는 8월에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6월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한 경우 법인 분납 신청을 통해 10월 5일(중소기업 11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아래 법인들은 중간예납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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