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면세 의료기관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10)


수원세무사, 면세 의료기관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10)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기관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세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는 2022. 2. 10. 목요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는 2022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업자는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매출 구성 등의 사업장 현황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현황신고로는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 신고 내용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다른 세금 계산 시 사용될 수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신고대상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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