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사,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근로소득 원천징수)


평택세무사,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근로소득 원천징수)

평택 · 오산 · 용인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꼭 확인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국세청 Ⅰ. 해당 과세기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 ~ 11월까지 미지급 급여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Ⅱ.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될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 급여자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 연말정산 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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