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사 · 시흥세무사 · 안산세무사]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마켓도 소득신고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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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시흥 · 안산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마켓도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마켓도 소득신고를 해야 될까? 중고거래 시장에서 계속적·반복적인 영리추구가 아닌 일시적인 중고 물품 판매하는 행위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즉, 중고거래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영리추구를 했을 경우 사업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중고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중고, 미개봉 및 신품 과세 반복적 · 계속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비과세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 신고의무 X 사업으로 보는 조건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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