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 화성세무사 · 동탄세무사]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홈택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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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계좌 홈택스 신고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로, 국세청에서는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 계좌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 즉시 국세청에 계좌가 신고 및 등록되지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직접 신고 및 등록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되며,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임업, 농업, 어업, 광업, 부동산 매매업, 도매업, 소매업 등 3억 원 이상 제조업, 금융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업, 전문 과학 등 7천5백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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