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접대비 한도와 비용처리


수원세무사, 접대비 한도와 비용처리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의 한도와 비용 처리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접대비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 등에게 접대 한 비용으로, 사례금 · 선물 · 위로금 · 향응 등의 행위와 관련되어 지출 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와의 미팅 시 사용한 식비, 거래처 명절 선물 등이 접대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목적과 접대를 받는 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출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실제로 지출한 내용에 따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라 각 접대비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1. 일반 접대비 한도 접대비의 기본 한도는 1,20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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