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 조건 및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원천세란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 한 세액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소득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라 국가·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 등으로 나누어지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한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소득 지급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 월 기한내에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하여 원천세 6개월 분을 한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원천세액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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