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대상 및 조기환급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4월 25일(월)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½를 고지하는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 합니다.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예정고지 받은 사업자는 법정 납부기한인 4월 25일까지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대상 이번 예정고지에는 코로나19와 산불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일부 사업자의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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