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다면? 재고납부세액 납부하세요!


수원세무사,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다면? 재고납부세액 납부하세요!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된 경우, 납부 하셔야 하는 '재고납부세액'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 매출액 8,000만원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반과세 유형에서 간이과세 유형으로 자동 전환 된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 세율 등의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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