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에 2021년 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되어 변경 사항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향되는 등 부가세 신고 방법이 많이 변경되었으니,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여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1.5%~ 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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