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안내


수원세무사,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안내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왜 제출 해야하나요? 대리기사 · 퀵서비스기사 · 캐디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및 중개한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신고 된 소득자료를 통하여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 및 과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복지와 행정지원 및 고용보험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 및 제출 기한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및 중개한 사업자 입니다. 제출의무자는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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