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소득세 신고!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


수원세무사, 소득세 신고!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방법의 차이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장 신고? 기장신고란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록한 내역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기장신고 방식은 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에 따른 기장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기장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 및 보관하여야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방식으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간편 장부 · 작성 대상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 · 장부 특징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 2. 복식부기 장부 ·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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