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수원세무사,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상의하거나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통하여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불복청구서 작성 및 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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