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액신고 완벽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액신고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강민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액신고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쉽게 말해,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면 납세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세관청도 원활한 세금 징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2만큼 계산하여 고지하면 미리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11.1.~11.15. 중간예납세액 고지서 발부 ~~~~~11.30. 중간예납세액 납부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중간예납세액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제외대상 신규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6.30. 이전 휴·폐업자 , 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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