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신고대리 신청


2021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신고대리 신청

2021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신고대리 신청 안내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대리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부가세신고만 일회성으로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세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부가세신고금액으로 매출이 확정되고 종합소득세신고까지 이어지므로 매출,매입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전문가에게 맡겨 꼼꼼하게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이지만 사실상 홈택스 자료가 확정되는 때(11일~15일경)부터 신고가 가능하므로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신고대리 원하시는 분들은 여유있게 미리 신청해주세요!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매년 2월10일까지 전년도 1년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수입금액이 확정됩니다. 신고대리 신청 방법 1. 카카오 친구추가 후 신청 2. 유선 연락 후 신청 02-2039-5512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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