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사, 상속인 중 미성년자,장애인이 있는 경우 꼭 알아야 할 1가지


상속세 세무사, 상속인 중 미성년자,장애인이 있는 경우 꼭 알아야 할 1가지

안녕하세요. 상속세 세무사, 강민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는 세금이 안나온다. 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괄공제 적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일괄공제 보다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구분 대상요건 공제액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19세 미만 19세가 될 때 까지의 연수 x 1,000만원 연로자 공제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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