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1.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 3 제1항 제12호의 2외)


[2022.05.31.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 3 제1항 제12호의 2외)

1. 개정내용 1)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를 가중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가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유도함. 2. 부칙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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