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21지2337 (2021.12.17.) [요약]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시장이 2021.4.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30. OOO소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1.23.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원문링크 :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