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무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무신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바로 강민지세무사입니다. 매년 상반기는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올해는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부가세신고, 연말정산, 법인세신고까지 끝내고 나니 벌써 다음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두둥~~!!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자,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무신고시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배당소득 - 조건부종합과세+무조건종합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근로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이거나(종된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제외)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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