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1세대 범위를 확정하면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에 한함)을 가지고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거용오피스텔은 2020.08.12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세에서는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해당 부수토지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의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세에서는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시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 별도세대에서 공동소유 주택은 각 ...


#공동소유주택 #주택분양권 #취득세 #취득세상담 #취득세절세 #취득세주택수 #취득세주택수판정 #취득세중과대상 #취득세중과대상주택수 #주택부수토지 #주거용오피스텔 #마포구세무사 #마포세금 #마포세무사 #상속주택 #세금상담 #세무상담 #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홍대세무사

원문링크 : [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