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개념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이하 주택 등)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10~40%의 단일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의 개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지만,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주택 등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양도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x) 세율 10%(비사업용토지), 20%(주택 등), 40%(미등기자산) 산출세액 ※주의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만을 합한 금액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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