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재산세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가 안니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양도세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 멸실일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아직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고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멸실된 경우 멸실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멸실일로부터 6개월 경과 과세대상 주택 토지 토지 과세유형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세율 0.1~0.4% 0.2~0.4% 0.2% 납부기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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