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증여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를 한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은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채무자가 영리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면제 등을 받는 경우에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은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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