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인차량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제한 의미 세법에서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출퇴근 등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회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등을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었으나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비용처리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별도로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2015.12.15 신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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