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법인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인차량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제한 의미 세법에서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출퇴근 등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회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등을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었으나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비용처리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별도로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2015.12.15 신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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