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매매거래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개념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특수관계인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 2항, 제 3항 1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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