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세 신고는 사업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는 것이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매달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6개월(반기)에 한 번씩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신청 요건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를 의미하며,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인원으로 계산)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납세조합,...


#기장상담 #홈택스원천세신고 #홈택스원천세반기신청방법 #합정세무사 #절세상담 #원천세신고 #원천세반기신고신청 #원천세반기신고방법 #원천세반기신고대상 #원천세반기신고납부방법 #원천세반기신고납부 #원천세반기신고 #원천세반기납부 #신촌세무사 #세무상담 #세금상담 #서대문세무사 #마포세무사 #홍대세무사

원문링크 :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