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의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증여를 통해 가업을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부모가 요건 충족한 거주자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 시점에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시점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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