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 회계·세무처리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 회계·세무처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국내 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회계·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입세금계산서 회계·세무 처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회계·세무처리 수입세금계산서 의미 국내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해외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관할 세관에서 대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수입세금계산서 ]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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