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미용실 개인사업자 유형


[업종별 세무] 미용실 개인사업자 유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개인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용실 개인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직전 매출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업 종 부가가치율 두발미용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기존 미용실을 인수하여 시설 투자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가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미용기구 등을 매입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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