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개인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용실 개인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직전 매출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업 종 부가가치율 두발미용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기존 미용실을 인수하여 시설 투자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가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미용기구 등을 매입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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