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점업의 분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점업의 분류 식품위생법상 분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주점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종사자의 범위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일자 : 2023-07-25)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25.>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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