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의의 상증법 45조의 2 민사법상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관리·수익하면서 공부 또는 명부상으로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해도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본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세법상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마포세무사 #합정세무사 #차명주식증여세 #차명주식 #증여추정 #증여세상담 #절세상담 #신촌세무사 #세무상담 #세금상담 #서대문세무사 #명의신탁증여의제 #명의신탁증여세 #명의신탁 #명의개서해태증여세 #홍대세무사

원문링크 :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