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증여세 금전무상대출 등 이익의 증여


[마포세무사] 증여세 금전무상대출 등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간에 금전대여를 증여로 볼지 빌린 것으로 볼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념 상증법 41조의4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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