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개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큰 세제혜택이 있듯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 12억원과 기본세율 및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라는 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해도 기본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종류 내용 높은 공제금액 12억원 기본세율 적용 0.5~2.7%(7단계 누진세율) 세액공제 적용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 1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에서 정의하는 1세대의 범위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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