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주점업의 봉사료 세무처리


[업종별 세무] 주점업의 봉사료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점업의 봉사료 세무처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점업의 봉사료 세무처리 사업자가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봉사료의 사업자 수입금액 제외 요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유흥음식요금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합친 전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개별소비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봉사료에 대해 개소세와 부가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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