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의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젊은 세대로 부를 조기이전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창업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시점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시점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5.12.31 신설)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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