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주점업의 개별소비세 실무


[업종별 세무] 주점업의 개별소비세 실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점업의 개별소비세 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점업의 개별소비세 실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대표적으로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등이 있습니다. 단계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과세관청의 업무지침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라도 특별시·광역시는 30평 미만, 수도권은 35평 미만, 시 지역은 40평 미만, 군 지역은 45평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란주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최근 실제 규모가 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및 단란주점의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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