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신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금액 12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각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도 부부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금액 12억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부세 납세의무 특례를 신설하여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개인별 과세방식과 1주택자 과세방식 비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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