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100% 감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개념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 인력 부족을 감안하여 후계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면대상 농지, 초지, 염전,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 등이며, 주거지역·개발지구 지정지역 등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7.12.19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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