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매거래에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의 부의 무상이전 방편으로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면서 거래가격을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설정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구입(저가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고가양도)하면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직접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서 자산의 양도·양수시 사전에 증여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 전환사채의 매매 또는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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