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정 범위


[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는 단순증여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작습니다. 특히,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작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 이전 컨설팅에 있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정 범위 부담부증여 의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부담액만큼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해당 금액만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수증자는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의 부담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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