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개념 연부는 매년 세금을 나눠서 부과한다는 의미이며 연부와 연납을 합친 단어인 연부연납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늘려주되 매년 일정 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현금이나 예금, 상장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았다면 그 자금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급매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상속세·증여세에 대해서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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