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취득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마포세무사] 취득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세 조합원입주권 개념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원조합원의 지위뿐만 아니라 승계조합원의 지위도 포함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조합원입주권(권리)을 취득한 시점과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주택이 완공된 시점에 각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 주택 완공시점 과세대상 토지 주택 취득세율 4%(유상취득) 2.8%(원시취득)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 취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이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의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에서는 종전주택 멸실일을 기...


#마포구세무사 #취득세절세 #취득세상담 #취득세 #주택분양권취득세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취득세 #조합원입주권 #세무상담 #세금상담 #마포세무사 #마포세금 #홍대세무사

원문링크 : [마포세무사] 취득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