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 초기에 투자 비용으로 자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업주분들은 부담한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기환급의 의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별(6개월) 단위로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① 예정신고 마다 ②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해당 사업자의 조기환급 신고에 따라 미리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조기환급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①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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