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업권(권리금) 세금문제 영업권 양도시 고려해야할 세금 종류 1. 사업용 고정자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포함하여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업권을 사는 사람 : 부가가치세 영업권을 파는 사람 :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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